(주)용인산업의 안강읍 두류공단 내 지정폐기물소각장 설치 계획이 백지화 될 전망이다. 현재 (주)용인산업이 허가 신청을 낸 소각장 규모는 1일 45톤 소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장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1차 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받고 다시 도의회에서 승인 받은 후 최후 승인은 도지사에게 시설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태. 이에 대해 경주시 환경보호과 서충조 과장은 "만약 10톤 이하의 규모로 신청한다 해도 일반 사업장의 경우 소각장 운영을 계산하면 12억을 투자해 일일 9.9톤을 소각할 경우 월200만원 이상의 이윤을 남기기는 힘이 든다"며 "이렇게 라도 사업주가 한다면 경주시에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24시간 감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지정폐기물소각장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경주시의회 이만우(안강읍)의원은 "이런 관련법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약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신청이 들어온다면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관련법도 잘 모르고 타법저촉여부를 `이상 없다`고 한 경주시는 도대체 이해가 않된다"고 말해 경주시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의 무성히 한 민원상담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이번 (주)용인산업 지정폐기물소각장 설치 허가에 대해 당초 형산강살리기 안강지국에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허가 반대 공문을 보냈지만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타법저촉여부를 위임받은 경주시는 `관련법은 문제없고 단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이라고 회신을 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경주시에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보낸 답변서를 다시 주민들에게 답변서로 보냈다. 결국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답변서를 받은 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난 1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을 두고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한 경주시 환경보호과의 업무 과실은 두류리 주민들과 반대운동을 집행한 환경단체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인정되지 않는 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경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사실 45톤 규모로 사업 신청을 낸 지정폐기물소각장이 일반폐기물소각장(100톤 이하) 설치 기준과 동일 한 줄 알고 착각 했다"고 말했다. 형산강살리기 안강지국 박성현 사무국장은 "경주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행정 업무를 힘없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했다면 이 같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마음 고생 한 것은 누구에게 위로 받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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