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여론 수렴 후 조례안 상정키로 경주시가 지난 99년 3월 이후 답보 상태로 있던 과소 이·통·반 통폐합을 다시 추진한다. 경주시는 지난 9일 경주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이 같이 보고하고 실태조사와 조사자료 검토를 거쳐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중으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정 기본 방향은=현재 경주시의 이·통은 655개(리 300, 통 355), 반은 3천159개. 시는 지난 수년간 경주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감소해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자연부락간의 거리·면적·취락형태·아파트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통·반 통폐합 어떻게 하나=시의 통폐합 내용의 기본 골격은 3백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2개의 이·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동일 생활권의 아파트 단지나 2개 이상의 법정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1반의 세대수가 5가구 이하일 경우 자연부락간 거리·면적·취락형태 등을 구려해 반을 통폐합하고 과소 이·통은 인근 이·통과 통폐합 또는 재조정할 계획이다. 즉 읍·면 지역 중 한 개의 법정리가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할된 100가구 미만의 리, 동 지역 중 100가구 미만의 통이 해당된다. 현재 경주시의 과소(100가구 미만) 이·통은 내남면 28개 지역, 양북면 27개 지역, 안강읍 34개 지역 등 237개 지역이며 300 또는 500가구 이상 과대 이·통은 안강읍 22개지역, 외동읍 9개지역, 동천동 8개지역 등 77개 지역이다. 그리고 5가구 미만의 과소 반은 18개 지역, 100가구 이상 과대 반은 35개 지역, 200가구 이상의 반도 7개 지역에 달한다. ▶이·통·반 신·증설은=대단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건립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역은 현곡면과 안강읍, 동천동 등 일부지역에는 500가구가 넘는 곳이 대상이다. 기준은 1반의 가구수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반을 새롭게 증설하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1개 이·통 가구수가 500가구 이상일 경우 이·통을 새로 증설한다. ▶추진 시기는=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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