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위장폐업으로 120여명을 길거리로 내몬 것으로는 성이 안차는가? 주요노조간부 121명 고소 고발에 이어, 47명에 5억원 손해배상청구 세광공업㈜는 위장폐업 철회하고 집단해고된 전원을 원직복직시켜라!! 세광공업㈜는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치졸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1. 지난 5월 18일부로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단행함으로써, 120여명을 길거리로 내쫒는 만행을 저지른 경북 경주시 천북면 세광공업㈜ 대표이사 이대환이 폐업조치 후에도 이성을 잃은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세광공업㈜ 이대환은 폐업으로 120여명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폐업이후 제일먼저 한 짓거리가 세광공업 조합원 전체를 비롯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금속노조 경주지부 주요간부 121명을 경주경찰서에 고소 고발한 것이었다. 업무방해 폭행 무단침입 기물파손 불법행위 등 그 사유를 엄청나게 부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어진 행위는 세광공업 조합원 41명과 금속노조경주지부 지도부 6명을 포함, 총 47명에 대해 무려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경주지원에 제기한 것이었다. 작년 7월 노조설립 이후부터 폐업전까지 노조측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전체 15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중 5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2. 폐업 이후에도 세광공업㈜ 이대환이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계속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단행했고 이로인해 120여명의 생존권을 앗아간 행위로 지역에서 "잘못된 노조관을 가진 구시대적 경영자, 최소한의 기업가적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기업가"로 낙인찍혀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행된 술책일 뿐이다. 즉, "노조 때문에 회사문을 닫게 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자신에게 가해지는 온갖 비난을 모면해 노조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자 이러한 치졸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세광공업 조합원들을 비롯 지역 전체차원에서 "위장폐업분쇄 집단해고철회투쟁"을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하자, 이러한 탄압을 통해 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만 하면, 노동자들에게 항상 불리하게 판정이 나는 현재의 법적 제도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기도 하다. 정상적이라면 무려 121명에 대해 고소 고발을 자행한 이대환이를 경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들여야 한다. 121명을 조사만 하려해도 경주경찰서 수사과 업무는 거의 마비될 지경일텐데 이번 행위는 경찰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고 한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3.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의장 박철규)에서는, 세광공업㈜ 이대환이 "노조말살 위한 위장폐업 → 120여명 집단해고 → 지역노조간부 121명 고소 고발 → 47명에 대한 5억 손해배상청구" 등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단지 이대환 개인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전체 자본의 전폭적 지원없이, 지역전체 노동계를 상대로 전면전을 불사하고 나온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치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는 "탄압에는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라는 기치하에 모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세광공업㈜에서 자행된 일련의 노조탄압행위는,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대한 전면도전행위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세광공업㈜ 이대환은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집단해고된 전원을 원직복직시켜라!! 세광공업㈜ 이대환은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치졸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2001년 5월 24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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