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와 지속적 도시발전 위해
경주시는 최근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안강지역과 건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200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주거지역 세분화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쳤다.
▶안강 도시계획재정비=안강도시계획은 지난 1965년 12월 15일 최초 결정되어 그 동안 3차에 걸쳐 재정비를 했다.
금번 제4차 재정비에는 도시계획구역의 변경 없이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도시계획구역인구 3만1천600명을 수용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200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주거지역을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였으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했다.
주요변경 내용은 기존시가지 북편 산대리 생산녹지지역 17만5,5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용지를 늘렸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69㎡(52.3%),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1,248㎡(47.7%)로 세분화했다.
두류리의 기존 공업지역중 공업용지개발이 불가한 산악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평탄지 자연녹지지역을 면적 증감없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공업활성화를 기했으며 자연녹지지역인 산대리 뒷마을 60호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현재 건폐율 20%레서 40%로 완화하여 농업생산여건의 향상과 노후주택정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불합리하게 결정된 칠평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해 현실화했다.
▶1975년 최초 결정된 건천도시계획은 그 동안 2차에 걸쳐 재정비를 했으며 금번이 3차 재정비에는 도시계획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2011년을 목표 년도로 도시계획인구 1만200면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200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재정비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일반주거지역중 기 개발지역과 기존 건축물현황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내방향 지역인 천포리와 국도 4호선으로 연결되는 입구 조전리지역과 건천초등과 시장 주변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71만8000㎡(69.3%), 그외 지역 31만8000㎡(30.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인 신평리 제하마을과 조전리 강당, 대추밭, 아랫박실 지구 4개소 총 520호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현재 건폐율 20%를 40%로 완화했다. 또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인 건천우회도로 및 경주~포항간 산업도로와 지방2급하천인 대천을 금번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건천역 광장 중 사유지를 광장에서 제외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및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