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해 37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체납액으로 인해 시정발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납부기간 경과 동시에 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조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주시 전체 체납액 3백19억6천100만원 중 23%가 자동차 체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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