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11월 9일 까지 줌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주소변동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정리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조치를 하고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 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로 판명시 관련법이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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