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와 관련한 이권개입, 직위를 이용해 읍면동 행정에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등 소문으로 만 떠돌던 시의원의 비리가 결국 사법처리 수순으로 들어갔다. 김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김의원이 검찰에 출두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5일 밤 늦은 시각에 `전격적`으로 청구될 만큼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의원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은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의원의 상대후보는 6월 5일 합동유세 연설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적시한 `범죄혐의` 대부분을 폭로한바 있다.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모씨는 △김의원이 연인원 43명의 공공근로자를 동원해 산소 정비작업을 시켰고,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과했다는 이미 일반시민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외에 △하상골재 허가와 관련해 업자에게 5천만원을 요구했다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버섯 한톨도 없는데 속여 8,500만원의 정책 지원 저리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내사가 한창 진행되는 속에서도 김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입천리 소재 육상골재채취 현장이 복구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모 방송의 뉴스에 나와 버젓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27일 출국한 중국 서안시 국제교류 방문단 명단에도 시의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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