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를 미끼로 업자들에게 돈을 받는가 하면 농협에서 부정대출을 받는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로 경주시의회 김상왕 시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25일 골재채취 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김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12월 초순 경주시 양북면 수렴리의 한 횟집에서 공무원에게 얘기해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재채취허가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았고, 2001년 9월 초순에는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건설업자 주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1년 9월 초순 골재채취장 복토용으로 하천 퇴적토 준설허가를 받게 해주면 5천만원을 같은 업자에게서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김씨는 2000년 8월께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연금리 6.5%의 저금리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양북면 안동리 소재 타인의 표고버섯 재배지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관계 공무원을 속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해 12월말 동경주농협으로부터 8천500만원의 지원자금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1999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양북면 어일2리 자신의 선친묘소를 정비하기 위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매일 공공근로자 9명∼11명을 동원하도록 하여 잔디심기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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