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등을 갈취한 주점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18일 이모(39.주점. 울산시 남구 신정3동)씨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룸살롱에 청소년 여성 권모,김모양등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화대비 명목으로 23만원씩을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봉사료와 화대등 2백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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