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부지 무상사용 승인에 대해 경주시의회가 조건부 무상사용을 승인했다. 지난 11일 경주시의회 기획행위원회에서 엑스포 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결정 한 후 15일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된 동의안은 이진락 의원이 △문화엑스포 부지내 건축물에 대한 도와 시에 무상양도 △조직위원회 정관에 경주시 자산 1억원 포함 등의 조건을 내며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최학철 의원은 "의회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 무상양도를 받을 때 실익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졌다. 이종근 의원은 "법 제도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데 엑스포 조직위의 규정보다 공유재산관리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가설 건축물이라도 먼저 무상 양도를 받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김인석 기획문화국장은 "부지내 가설건축물의 무상양도와 기본 자산금 1억원 상정에 대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주시가 시의회의 조건을 지키면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60일까지 문화엑스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성주 기자<leesj@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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