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경주지역 건축사회(회장 강신태·이하 건축사회)는 최근 경주시의 건축관련 업무 처리가 복잡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의 처리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건축사회는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 "각 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접수 후 취하 또는 반려될 경우 주무부서에서는 각 과에 취하 또는 반려사항을 통보하고 협의한 사항은 폐기하고 있다"며 "동일건의 반려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 접수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해당 부서에 2~3회 반복하여 재협의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민원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축허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는 공장을 건축하고자 창업 및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하면 규정에도 없는 관할 읍, 면, 동에 의견을 묻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지역에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고용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장점을 전혀 홍보하지 않고 민원이 있을 것만 우려 훗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하고"있다고 했다.
특히 "문화제보호법 제20조(허가사항)에 의거 국자지정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백m 이내 지역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잇는 행위로서 `지하 50미터이상 굴착 때`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할 때, 대기 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소위 공해공장을 건축하거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이 아니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없이도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시장은 무조건 도지사 경유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며 "예전처럼 건축공사 착공 때 건축사와 학예사가 동시에 입회하여 시굴한 후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으면 사전 발굴 없이 건축공사를 재량 행정을 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의문에 대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문화재 관련 관계자는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발굴을 먼저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나가서 입회를 보면 문화재가 나와도 이미 훼손된 상태가 된다"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발굴토록 되어 있으며 법 허용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leesj@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