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상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옥외 광고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상대로 적극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설치기준에 접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줄 방침이다. 또한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을 비롯한 돌출 간판 유동 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광고물 설치 업주들에게는 계고서를 발송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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