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경주시 공무원 10명중 1명은 복무규정 위반이나 행정착오등으로 징계나 형사처벌,훈계등 각종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6개월동안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자가 36명,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실시결과 징계나 훈계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 1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치는 경주시 전체 공무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징계 및 형사처벌자 가운데에는 폭력이나 음주사고, 성희롱, 도박,무면허 운전등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농지전용허가부당처리, 각종 공사감독소홀등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절반씩 차지했다.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에는 도박이나 음주사고로 적발돼 견책 또는 경고조치한 경우가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시급할것으로 지적됐다.
품위유지위반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당처리, 현장확인 미흡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과 함께 기강확립을 위한 내부 감사 시스템의 활성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경주시의회 김대윤 의원은 “공무원들도 사람인 만큼 실수를해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성실의무위반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은 대부분 고의적이거나 감독 소홀에 따른것인만큼 성실의무를 안 지키는 공직가 최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경북도등 상부기관과 자체감사 실시결과 징계 20명, 훈계 92명등 모두 112명의 공직자가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