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번꼴로 감사를 실시하는 일선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대하는 시의원들의 태도에서부터 본청감사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났다. 본청감사가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따져 이를 문제삼고 시정하는데 역점은 두는 것이라면, 읍면동 감사는 2년동안 읍면동 행정전반의 실태를 정리하고 동시에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의 의견제시형 감사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두고 시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현장지도형 감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지도`를 행정기관이 얼마만큼 수긍하고 받아들였는지는 2년뒤에나 가서야 확인이 가능해 지기 때문인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 모두 `부지런히 지적하고, 또 진땀흘려 답변하면서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효성에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었다. `2년뒤에는 해당 읍면동에 근무하지 않을지도 모를 읍면동장이나 공무원들이 감사위원들의 지적내용을 곧이 곧대로 행정에 과연 얼마 만큼 반영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은 읍면동사무소가 감사특위위원들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2년전에 지적했던 데에서 거의 대부분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한채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때문에 초선의 한 시의원은 “인근 포항시처럼 단일 감사특위로 일원화 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거나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감사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제2감사특위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동안 매일 2개 읍면동씩, 12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오전에는 시내 동지역을 오후에는 읍면사무소 감사를 실시하는 강행군을 했다. 이 때문에 오전에 감사를 받은 동사무소는 업무가 적은 덕도 있었지만, 시간에 쫓긴 감사일정탓에 읍면사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게` 감사를 받는 인상이었다. 12개 읍면동 사무소 모두 직원현황, 민원발생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쓰레기 처리현황, 산불발생등 각종 현황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등 28개 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28개 항목중 현황을 묻는 질문이 20개였다. 감사를 받은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에 대한 미등기, 기관운영업부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체납세 징수 및 관련 포상급 지급내역등에서 2년전 감사때나 이번 감사때나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었다.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사용부적정 =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총액의 30%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았다. 2000년 37건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20건을 계좌입금하고, 8건을 현금으로 지출해, 신용카드 사용이 10건에 불과했던 성동동 사무소 감사에서 이석대 동장은 “영세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30% 정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고충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산편성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이장수 의원의 핀잔을 받아야 했다.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실태 엉망 =감포읍의 경우 21개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가운데 11개가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이 등기조차 되지않은 무허가 건물도 6개에 달했다. 양남면의 경우에도 20개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가운데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미등기된 것이 4개였다. 감사를 받은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사정은 비슷했다. `마을회`로 당연히 등기가 돼야 할것이 미온적인 행정과 토지소유자들의 약속불이행등으로 관리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 서면의 경우 미등기된 9건의 마을회관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여일동안 7건이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행정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 것을 두고 상당수 읍면동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겠다"는 앵무새 대답만 되풀이 했던 것이다. 특히 2년전 감사때도 대부분 지적됐던 것이어서 마을회관 관리에 대한 일선 읍면동의 철저한 행정집행노력과 동시에 앞으로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말끔히 매듭짓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간외 관리수당 근무외 관계없이 `골고루` =시간외 근무수당의 갈라먹기식 배정은 모든 읍면에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읍면동장에서부터 하위직원에 이르기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에따라 차등적용돼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한 만큼 한푼이라도 더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한 대책 난맥상 노출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은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매우 시급한 일. 그러나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드러났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 경매처분,행정적인 불이익 조치등은 악성 체납자에게는 여전히 솜방망이었다. 때문에 자동차 압류와 같은 형식적인 방법보다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같은 보다 실속있는 행정집행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경주시가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웃지못할 사례도 적발됐다. 서면의 경우 2000년에 지급된 20만원의 포상금을 직원 13명이 15,440원∼15,380원씩 일률적으로 나눠갔는가 하면 2001년에도 역시 30만원의 포상금을23,050원씩 일률적으로 나눠 가져간 것으로 보고했다. “서면의 세금은 귀신이 징수하는가? 어떻게 10여명의 직원들이 끝자리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액수로 징수해서 마치 묘사떡 나눠먹듯이 똑같이 포상금을 나눠가질수 있냐”라는 비아냥과 함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권상윤 면장은 “징수 포상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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