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상 중계■ 제1행감특위-마라톤 감사실시하며 혈세 낭비 지적 문제지역 비디오 촬영 집행부 추궁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환)는 지난 9일 경주시 기획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 각 국·소별 보충 감사를 실시했다. 제1행감특위는 이번 감사에서 그 동안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했다는데 중점을 두고 차후 보조금 지급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10일 행정지원국 감사에서는 경주시 공무원의 징계 및 형사처벌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 규정을 적용 할 것과 11일 산업환경국 감사에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원~스톱 민원처리로 경주에서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건설도시국 감사에서는 양북면 육상골재 채취의 문제점과 황성동 강변도로의 이면도로 개설의 문제점 등을 밝혀내고 대책을 따졌다. 13일 사적공원관리사업소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감사에 이어 14일에는 부총 감사를 실시했다. 읍·면·동 감사를 맡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진수)는 9일오전 성동동을 시작으로 14일 서면까지 6일간 12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위는 감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11시를 넘기는 마라톤 감사를 실시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비디오 촬영을 한 자료로 집행부의 안이한 공무를 추궁했다. 또 제2행감 특위도 감사기간동안 민원이 많은 현장을 직접돌며 감사를 실시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난해·올 상반기 보조금 지급 선심성 만연 정산서 문제 투성이 시민 혈세 낭비 지적 ●기획문화국● ▲보조금 지급 선심행정 지적 지난 한해와 올 6월까지 기획문화국 소관업무 중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기간동안 25억3천4백10만원이 지역 사회 단체와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됐다. 제1행감 특위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선거를 앞두고 경주시가 사전 검토도 없이 보조금을 남발해 선심행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산서 내역이 부실한 것이 많아 잘못된 지원은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윤 의원(중부동)=기획공보과에서 지원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교부 조건에 문제가 많다. 지원 전에 관계법령이나 지급 적정여부, 자기부담능력 등을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 집행부가 장부정리, 정산서 검사 등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야 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을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주시는 앞으로 명확히 하라. ▶이삼용의원(월성동)=각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는 있는가? 경주가 교수들이 경주발전을 시키고 교수가 없으면 낙후되는 것으로 하는데 단체나 모임에 대학교수들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지원도 대학에 균형있게 지원해야 한다. 대학교수들의 말은 전부 맞고 시의원들도 시민들로부터 검정 받아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교수들이 경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종근의원(내남면)=경주시가 근본적으로 보조단체가 방만하다는 것이 맹점이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이 표를 갖고 있는 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를 의식해서 준다. 시장을 찾아가서 달라고 하고 시장이 관계 부서에 지시를 한다, 이런 관행은 관리도 안되며 지양되어야 할 부문이다. 정확히 파악해 정말 필요한 단체만 지급해야 한다. ▶김대윤의원=경주발전협의회가 지원을 많이 받았다. 경주시에 도움이 된 것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이익이 잇는 곳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경발협의 경우 1천800만원을 받아 15명의 교수들이 자료집을 만든 것이 전부다. 경발협에서 나오는 `경주연구`를 본적이 있는데 집행부가 못 따라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하면 뭐하나. ▷기획문화국장=지금까지 의견제시는 있었으나 시에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 직접적으로 채택한 사례는 없다. 앞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최학철의원(안강읍)=정액보조단체의 경우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의 형편에 맞게 지원해야 하며 맞지 않으면 지원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되는 지원은 근절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7월 2일부터 업무를 보는데 과거와 같은 지원은 없어야 한다. ▲예비비 집행 지난해 예비비 지급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 집행부가 예비비로 공무원들의 봉급조정수당 4억3천7백46만8천원을 지급하면서 시의회와 사전 논의도 없었던 점은 문제며 임금은 본 예산에 올려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좋지만 공무원은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민원인들에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최병준의원(용강동)=경주시의 각종 위원회 중 1년 동안 회의한번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는 예산절감을 위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승환 의원=일부 민감한 위원회의 경우 일부 위원들이 계속해서 임명되는 것은 개인영리 목적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석 기획문화국장=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해 둘 수밖에 업는 위원회가 있으며 폐지는 어렵다. ▲경영수익사업 ▶김상왕의원(양북면)=경주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마차와 망원경 사업으로 수 백만원 밖에 추진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은 차리리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들이 귀를 열고 폭을 넓히면 있다. ▷기획문화국장=시에서 공모를 했지만 특이한 것이 없었으며 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많아 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 ▲풀 예산 집행 ▶김일헌의원(외동읍)=풀 예산이 읍면동 별로 고르지 못하다. 읍면동장이 합의하에 풀 예산을 신청하는 방안은 어떤가. 풀 예산이 시장과 측근이거나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김대윤의원=지난 한해동안 풀 예산 집행이 18억원인데 올해는 6개월만에 19억원을 사용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했는지 의문이다.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풀 예산은 없애는 방안은 어떤가?. 시내 소방도로는 국비로 하고 풀 예산은 다른데 사용하는데 기가 막힌다. 앞으로 풀 예산은 묵과하지 않겠다. ▶김호인의원(황오동)=시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들으니 시장과 친해야 풀예산을 가져온다는 하는데 황오동은 1건밖에 없었다. 10년 묵은 사업이 있는데 너무 심한 것 같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 후 공무원 징계 ▶김승환의원(양남면)=기관 감사 결과 150건이 공무원들의 본인 수당과다지급으로 지적됐는데 순간적인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지 의심스럽다. 자체 교육을 통해 이 같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립경주극장 추진 ▶최학철의원=시민들은 국립 경주극장과 첨단문화산업단지가 건립이 되는 줄 안다. 국립경주극장은 기획예산처에서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는데 건립이 가능한가. ▷국장=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문제사업으로 분류했으며 문광부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다.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이삼용의원=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몇 점이며 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하는가?. 각 문화재에 따른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유지, 관리, 보수하는가? 아니면 국가지정 문화재에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가?. 월성동 관내에는 옥룡암 마애조상군, 불곡석불좌상, 구황동 폐탑 등은 풍화작용으로 홰손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문화재도 아닌 유물 전시관 건립에 시가 많은 예산을 부담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시민공청회 및 예산부담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불국사의 연간 입장료 수입은 얼마며 경주시민을 위해 환원사업은 하고 있는가?. 시가 관리하는 사적지는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되는데 불국사는 경주시민에 대해 무료 입장할 용의는 없는가? ●행정지원국●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김대윤의원=총무과에서 지난해 45건의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풀 예산까지 사용했다. 올해 상비가만 하더라도 37건에 달하는 5억3천500만원이 지급됐다. 정산서를 받을 때 한 건의 문제도 없었는가?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반환조치 한 적이 있는가?. 지난해 보조금을 지급한 후 받은 정산서를 시민들이 보면 큰일이 난다. 취급하는 공무원이 못하면 나가야 한다. 잘못해도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잘못하면 의원 입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시의 이익을 추구하는 예산지원이 빈약하다. 체육회가 양대 산맥이 있는데 서로 예산 뽑기에 혈안이다. 생활체육회의 정산서를 보면 식대, 피복비, 차량비 등 훈련비는 없고 전부 먹자판이다. 정작 체육회는 훈련비가 없어 먹을 수 도 없다. 즐기는 체육(생활체육)은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 서면 공부방은 폐쇄한지 1년이 넘었는데 홍보해야 할 공무원이 위치도 모르고 있다. 관리자 봉급이 360만원을 지급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하는가? ▶김일헌의원=청소년 공부방 지원과 관련해 서면의 공부방은 지원해 줬는데 퇴거한지 오래되었다.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공무원은 법에 따라 해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대충해서 지급하는데 금년 초에 모두 지급했다. 확인도 안하고 지급하는 것이 문제다. ▶김상왕의원=정산서 내역을 보니 한심하다. 사람들을 못살게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보를 주는데 감사 때도 미리 단체들이 알고 있다. 보조금 선정에 있어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시 관계자, 시의회, 보조금과 관계없는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교직원들이 행사하는데 5백만원을 줄 수 있는가? ▶최학철의원=현 시장도 그대로 보조금 지급을 답습하고 있다.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감히 없애야 한다. 시에 이익이 되고 헌신적인 단체는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하라.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 ▶김대윤의원=징계 또는 처벌자가 지난해 26명, 올해 상반기 10명인데 사람이 실수를해서 품위위주의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성실의무위반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이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것은 고의적이거나 감독 소홀 등이며 이는 인재로 이어진다. 구조조정을 하면 뭐 하는가 성실의무를 안 지키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질이 없는 공무원이 많다. 이제는 공무원 기강을 잡아야 한다. 지금 공무원 시험되기가 어렵다. 주로 7~8급이 사고를 치고 있다. ▶이삼용의원=시민의 혈세로 공무원에게 일을 맡기는데 직장협의회 내걸고 민원이이 오던지 말던지 하는 직원이 많다.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이 주인이다. 공무원이 시민을 감시하는 생각 바로 직협을 두고 하는 것이다. 어제도 반복되는 일이지만 법상 할 수 없는 의원질문 간부 답변을 촬영하기 위해 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무원이 시민을 감시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경주여고부지 무상임대 개선 ▶김대윤의원=시유지인 여고부지는 20여년동안 10여차례나 대부계약을 안 했다. 그러다 2001년 12월 11일 무상대부 계약을 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청이 우리 자치단체에 속해있지 않은데 어떤 법령으로 했는가. ▷회계과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며 교육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재정법상에 근거한 것이다. ▶김의원=도유지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교육청은 경주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광역시와 도의 이야기다. 우리시가 무상으로 해 주려고 하다보니 재정법을 찾아냈다. 2001년도에 유상임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에 보고한번 없이 슬쩍 계약을 하는가?. ●산업환경국● ▲보조금 지원현황 ▶김대윤의원=하노총과 민노총이 각각 같은 행사를 하고 잇다. 한노총이 노동자 한마음 해면서 2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90명이 제주도에 가는 비용이다. 먹고 자고 목욕하는데 사용하고 자기들이 부담한 것은 40만9천원 밖에 안 냈다. 90명이 노동자들을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나? 사업외 목적의 보조금은 안 된다. 우리 의원들이 책임지고 시정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창업승인 ▶이삼용의원=124개의 중소기업이 창업신청을 했으나 취하가 39개나 된다. 보존할 것은 보존하더라도 과감한 허가가 필요하며 경주시는 한 개라도 더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원 창구에 서류를 넣으면 7~80%는 반려되는 실정이다. ▲읍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김호인의원=지난번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는 바람에 시내는 난리가 났다.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반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시가지 업소들도 몇 천원의 부담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일헌의원=안강 대동리 매립장이 2003년말이 만료되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복토를 하고 잇는데 흙이 아니라 하상의 모래로 하고 있다. 장부상에는 포크레인으로 흙을 복토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부 2명이 리어카로 운반하고 있다. ▶김대윤의원=대동리 매립장은 내년에 만료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리 마을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복토를 규정대로 해야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다. 칠평천에서 가져오다 보니 돌과 쓰레기가 섞여 문제가 되고 있다. 2대의 리어카 중에 한 대는 못쓰고 한 대가지고 인부들이 일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학철의원=안강 매립장을 만들데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추진이 안되어 본 의원이 주민들과 진입로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해서 성사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었다. 앞으로 경주시는 대형소각장을 만들면 쓰레기 처리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지역에 50억원을 지원해도 된다. ●건설도시국● ▲외팔교 처리문제 ▶최학철의원=외팔교 철거문제를 두고 경주시와 포항시가 팽팽하다. 안강 강동주민들은 모두 초미의 관심사다. 비가 많이와 수해가 나면 안강 제방이 무너질 형편이었다. 경주시는 외팔교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기존 2차선에 2차선을 달아낼 때 터널이 다 되면 뜯어내겠다는 구두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외팔교 중 우리 경주시 땅이 있을 것인데 우리 땅에 있는 것만이라도 철거할 수 없는가? 안강 강동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경주시가 가만히 잇어서는 안되며 시장이 앞서 대모라도 해서 철거를 해야한다. ▷건설과장=외팔교 2차선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2차선을 완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판만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시 환인을 위해 부산국토관리청에 확인해 본 결과 교각은 두고 상판만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강변로(계림고~유림간) 이면도로 미개설 ▶최병준의원=계림고~유림간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6m이면 도로 개설 계획이 70년도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이지역을 하지 못한 것은 보문 보조 취수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취수장은 94년경에 만들어졌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고 한참 뒤에 만들어 졌다. 행정절차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 ▶김대윤의원=만일 도시과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면 보조취수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70년 이후 많은 취수장을 만들기까지(94년)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지었는지 궁금하다. 한 시장 밑에서 일하는 집행부 부서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가? 주민이 편리할 것을 한번 판단을 잘못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 당시 집행을 누가 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시과장=강변로 개설당시 보조 취수장을 옮겨야 했는데 당시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처음부터 보조 취수장을 잘못 앉혔다. 잘못을 공감하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선덕여상 증축 문제 ▶이삼용의원=도시계획에 의하면 문화재지구는 역시미관지구 인근주민들은 한식 골기와를 짓도록하고 있는데 선덕여상은 현재 철골 콘크리트로 증축을 하고 있다. 일반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공공기관은 건축 시 예외 규정이 있는가? ▷도시과장=선덕여상은 도 교육청에서 4층으로 형상변경을 받았다. 우리도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다. ▲건천 산업단지 기반조성 ▶최병준의원=건천 제2산업단지의 도로가 경주시의 도로인데 도로가 전부 압류가 됐다는 것은 큰 문제다. 경매에 들어갔다 다시 매매되는 등 공단 조성 후 경주시에 넘어와야 할 도로가 개인이 매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의 시설물이 경매 또는 매매가 되고 있는데도 경주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도시과장=관계 법령에 의해 최대한 조치를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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