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 개최
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제7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왕)는 관심을 모았던 경주시 `자치행정과` 신설을 위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주시주민차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했다.
또 안강읍민운동장 관리인원 2명을 증원하는 `경주시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경주시 사적지공개 관람료 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는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승환)는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은 기존 3, 4호기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의 원만한 해결과 인근주민의견청취 등을 위해 보류하고 평균 15.5%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균 13.9% 인상하는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단 상수도 옥내누수분 요금액을 1/2로 감액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또 산업건설위는 이날 오후에 덕동댐을 현장방문하고 집중 호우 시 덕동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의 여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