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6일 안모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5일 오전 6시40분께 경주시 동천동 모아파트 김모씨의 집에서 김씨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카폐에 자주와 행패를 부린다며 등산용 칼을 휘둘러 김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다. 안씨와 김씨는 안씨가 이혼하기전 동사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