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공사금액 총액이 3,3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3,3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반면 경주시본청이 발주하는 사업은 이미 98년부터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본청의 이같은 사업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시행에 따른 각종 오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점에서 업계관계자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3,3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주시 읍·면·동 발주 공사의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은 오래전부터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년전 일부 읍면동에서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해 업계관계자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했으며 수의계약과 관련한 시의원들과의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경주시본청처럼 경쟁입찰 가능금액을 대폭 낮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는 등 사업자선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전문건설협의회는 지난달 경주시의회에 `입찰방법`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했다. 경주전문건설협의회는 이 건의서에서 `경주시에 등록된 230개의 전문건설회사 가운데 단한건의 공사도 못해 회사문을 닫는 업체도 많다`고 지적하고 `모든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하고, 읍면동에서도 경주시 본청과 같이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은 견적 입찰에 공고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의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을 유보하는 대신 `집행부가 읍면동 입찰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향우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도, 최근 열린 의원전체 간담회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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