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경찰서 상황실을 방문해서 거액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가요주점 여사장이 경범죄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동천동 S가요주점 사장인 반모(여.42.경주시 동부동)씨가 경주경찰서 상황실을 방문한 것은 25일 새벽 5시40분.
반씨는 “10분전 성동시장 앞에서 현금 1000만원 가량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다”고 신고하고, 날치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진술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반씨의 신고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각 파출소로 타전하고, 용의자를 검거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고는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경찰조사결과 반씨는 이날 새벽 영업을 마치고 동거남과 술한잔 하려고 했다. 그러나 동거남이 이를 거절하면서 현금 18만원과 카드 사인용지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자 홧김에 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하러 간 것으로 밝혀진 것.반씨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동거남의 인상착의를 진술했던 것이다.
반씨는 관할 역전파출소에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