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교차로에 정차중인 앞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던 승려가 특가법위반혐의(사고야기도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26일 승려 나모(42.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씨를 입건했다.
뉴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나씨는 23일 오후 9시께 경주시 탑동 오능사거리 노상에서 정차중이던 1톤 화물트럭 뒷부분을 추돌, 화물차 운전자 이모(40.)씨에게 치료불상의 허리부상을 입히고 일행과 차를 남겨둔채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다.
나씨는 혈중알콜농도 0.19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