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이 출근한지 1개월을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이유로 지각 및 결근비명목으로 총 390만원을 갈취한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28일 다방어주 김모씨(여.43)를 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27일 종업원 최모(여.18)양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출근한지 1개월도 안되 그만둔다는 이류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지각 및 결근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갈취하는등 4회에 걸쳐 39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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