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 김형오)에서는 2001.4.27(금) 09:30~12:00까지 외동읍 농협회의실에서 2001년 표준규격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및 농협담당자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좌담회 참석대상자(29명)는 포장재비 비지원조직의 농업인 23명과 당해조직 농협의 규격출하 업무담당자(2명) 및 관련기관(4명)으로 포장재비 지원사업의 개요, 대상자 선정, 사업시행과 표준규격출하요령에 대한 좌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 제작은 물론, 포장재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대여 또는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장(一心)은 생산자 스스로 신용을 보증하는 상표로 이표장(一心)을 사용하려면 표준규격품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표장사용신고서를 농관원 경주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장을 부당 또는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장의 말소, 사용취소는 물론 위반정도에 따라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하였다. 농산물도 시장에 나오면 상품이므로 반드시 규격화되어야 신용이 지켜지고 가격도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해 고품질화는 물론 포장을 개장하지 않아도 내용물을 확인,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 소비자 및 유통종사자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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