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다가오는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날(5월 15일)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등 꽃의 수요급증으로 인한 값싼 절화류가 다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수입 절화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력 실시한다. 이번 수입 절화류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포함한 원산지단속원 8명을 총동원하여 5월 15일까지 20여일간 꽃 소매 업소를 중심으로 수입 카네이션, 장미, 국화, 안개꽃, 백합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앞으로도, 농관원 경주출장소는 원산지표시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원을 총동원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또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의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원산지 교육홍보를 한층 강화시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조기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는 원산지표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건당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시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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