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8일 이모(남.50.경주시 성동동)씨를 재물손괴, 폭행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전 9시30분께 성동동 227-2번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김모씨의 신축건물이 자신소유 땅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3층건물의 기초 부분을 망치로 내리쳐 일부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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