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지역내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는 읍면동사무소, 경주시청 세무과 779-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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