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촌임산부들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될 경우 출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가도우미들이 영농을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출산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만원 이사인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며, 농가 도우미 지원일수는 일일 8시간에 30일 지원하며 일당 2만1천6백원에 총 64만8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출산 16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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