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9일 정모(마약전과 2범. 49. 주거부정)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6일 오후8시께 강동면 인동리 25번지 자신의 자취방에서 커피잔에 0.03 그램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1회투약한데 이어 8일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