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매단채 약 70여미터다 운행한 뒤 도로에 밀어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중기업자 조모(46.경주시 인왕동)씨를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6일 오전 5시50분께 경주시 성동동 옛 전신전화국 앞 노상에서 조모(53. 건천읍 화천리)씨가 지난달 끝낸 묘축공사 인건비 30만원을 달라며 자신의 1톤 화물트럭 운전석에 상채를 들이민채 매달리자 약 70미터 가량 운행하다가 손으로 밀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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