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검사는 3일 9억여원을 부당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신용협동조합 전무 조모(48.전 경주시의원)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7년 7월 자신이 경주시내 모 신협 전무로 근무할 당시 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사주 이모(60)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을 대출하는 등 9명의 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넘어 모두 6억3천600만원을 부당대출 해준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 97년 10월 전 경북도의원 우모(55)씨 등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3억여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