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에 관련규칙 개정 시행
경주시가 이르면 이달부터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숙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동직원들의 당직제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마련 중인 개선안은 현행 1명이 일과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해오던 것을 2시간동안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읍·면·동 대표전화를 자택으로 착신해 재택근무토록하고 일직의 경우 현행 2명이 근무하던 것을 1명만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면사무소 한 직원은 "지금까지 한달에 2번 정도 일·숙직을 함으로 인해 다음날 근무공백으로 담당업무 추진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것이 해결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담당 과장은 "재택 근무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등록 등 중요문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등 현행 무인경비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