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조례안 가결
경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서 채택 및 집행기관의 각동위원회 위원중 시의원에 대한 위원을 위촉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으로는 병무 사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인한 시민과의 병무사무 업무를 삭제하는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가축방역을 전담하기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해 지방수의주사 또는 지방축산주사 1명을 증원하는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기금 필요시 즉시 사용과 고금리 금융기관 예치를 위해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중교통요금조정,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자 심사, 교통민원 해결 등 교통정책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기능을 가진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제1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103건과 제2특위의 20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경주시장이 요청한 경주시정조정위원회 등 22개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46명의 시의원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