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고검 상고 기각
서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김일윤 국회의우너(한·경주)에 대한 선거법 재판 상고심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디"며 무죄를 선고 한 대구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유세과정에서 발언한 `정종복 후보의 민주당 입당설`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일윤 국회의원의 재판은 2년여만에 무죄로 최종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종복 후보 지원설이 초반부터 합동연설회장에서 있었던 점, 2000년 4월 8일경에는 그때까지 민주당 이종웅의 선거운동을 하여 오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이원시 사조직인 6·4회 인사들이 이종웅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철수하였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정종복 후보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박재우, 이장수도 정종복 후보 선거운동을 한 점, 민주당 이종운 후보가 2000년 4월 11일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박재우 등의 경주의 기득권 세력이 무소속 후보에 붙어서 이종웅이 사퇴한다, 이종웅과 무소속 후보가 무속 후보를 밀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온갖 헛소문을 만들어 낸다`는 등의 연설을 한 점, 정종복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에 당시의 여당인 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자민련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필요에 따라 정당을 수시로 바꾸어 온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본인의 재판문제와 관련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경주시민과 동료·선배 의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신상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이상 더욱 심기일전하여 부패정권 교체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