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관광숙박시설의 커텐과 카페트도 반드시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사용토록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시한이 6월30일로 만료된데 이어 경주소방서가 행정처분유예시한을 이달말까지로 제한함에따라 일반 여관등 숙박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종전 호텔관광숙박시설로 제한 됐던 방염대상물품 사용업소는 지난해 3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및 관광숙박시설과 노유자 시설(경로당, 청소년수련원)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변경됐으며, 6월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경과기관을 설정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법 개정으로 커텐과 카페트를 방염처리된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주지역의 대상 시설은 일반숙박시설 326, 노인대상 시설 63, 청소년시설 11개등 모두 400곳. 그러나 물품설치 시한인 6월30일을 넘긴 7월초까지 이들 대상시설물 가운데 90여개 시설은 아직까지 방염물품을 설치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소방서는 그동안 방염물품 설치 교육(2회), 촉구공문 발송등의 활동에도불구 하고 상당수 업체가 방염처리되지 않은 물품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19일 숙박업협회등 관련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한편 7월말까지 모든 대상시설물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숙박업협회 경주지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숙박업의 불황으로 일부 영세 업소에서 방염처리된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지만 7월말까지는 법이 정한대로 시설물 설치를 완비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영세업주들은 노골적인 불만도 감추지 않고 있다. 법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한 숙박업주는"근래들어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존의 커텐 가격보다 30-40%나 비싼것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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