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7일 김모(45.식당업. 경주시 황오동)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16일 밤 10시30분께 피해자 이모(47.다방업)씨가 운영하는 황오동 소재 모다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갖고간 횟칼로 이씨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혐의다.
김씨는 이씨가 이날 새벽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10일전에 빌려간 750만원중 변제하지 않은 350만원을 갚아라며 말다툼을 벌인뒤 가버리자 이에 격분, 이날밤 길이 약 35센티미터 가량의 회칼을 소지하고 이씨의 다방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