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주민이 자신을 신고자로 지목하고 소문낸다며 그 주민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17일 김모(50.경주시 탑동)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적이 있는 이모(여.59세)씨가 자신을 신고자로 지목하고 소문을 내는데 격분, 10일 오후 8시 30분께 탑동에 있는 이모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선풍기 1대를 집어던지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