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이양(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토지소유권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고안된 기법으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특정지역 개발에 유용하며 기존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시장주도형 도시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유재산의 보호 즉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높이 등 건축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다른 지역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해서 보상하는 방법이다. 규제를 받는 토지 소유주는 제한을 받는 만큼 보상을 받게되고 개발권을 이양 받는 토지소유주는 법적 한도를 넘어서 그 만큼 더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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