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여행사에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며 거래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을 고의로 취소시킨 경주 모여행업체 대표이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13일 권모(여행업.경주시 황성동)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2월 거래 여행사가 항공권 발매업무를 자기 여행사에 떼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거래 여행사의 전산망에 접근해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관광객 27명의 항공권 예약을 고의로 취소시켜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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