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업체 절수기 사용시 20% 절감 효과
위반 시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오는 9월부터 목욕탕, 대형 숙박업소, 골프장 등이 수도법에 의한 절수기 사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 따라 경주 지역 해당 업소들도 절수 설비를 해야하게 됐다.
환경부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지난해 수도법령을 개정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 등이 9월 28일부터 일정 기준의 절수 설비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은 목욕탕 93개소, 숙박업 3백19개소, 골프장 5개소 등은 반드시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며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동시에 이행명령을 받는다.
이행명령을 무시한 업소는 이행 강제금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수돗물 절수화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경주지역의 해당 업소와 일반 가정집에서 절수기를 설치하면 20%의 절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