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백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 1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4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인 이진구 의장(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에서 이 의장은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이 의장은 지난 99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