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7일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경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매월 네 번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시험실시키로 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퇴근시간을 한 시간 늘여 오후 7시로 연장, 보충근무를 하고 월중 총 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해오던 주요민원처리부서인 시 본청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보건소 및 읍·면·동 민원실과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관려부서인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는 종전과 같이 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보기로 했다.
한편 시는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 불편해소 대책수립과 직원복무관리 및 기타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휴무에 따른 주민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