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1일 황모(30.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씨를 자동차불법사용등의 혐으로 긴급체포했다. 황씨는 10일 밤 11시50분께 경주시 용강동 모철물점앞 노상에서 정모씨(51)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약 300미터 가량 무단으로 타고간 혐의다. 황씨는 또 혈중알콜농도 0.019%의 주치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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