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워서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용카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카드회사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대부분 현장이나 범행직후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4일밤 훔친 신용카드로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경찰에 검거(절도및 여신금융업법위반)된 김모(28.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씨의 경우 이같은 사례의 한 전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양모(여.26)씨 소유의 신용카드를 훔친것은 4일 오후 8시께. 김씨는 노서동 양씨의 집에 침입, 가방속에 넣어둔 모신용카드 1매와 현금 90,000원을 훔쳤다. 김씨는 1시간뒤인 이날 오후 9시10분부터 10시22분까지 경주시 노동동 N가요주점에서 양주와 맥주등 7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두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이와때를 같이해 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카드 사용차를 확인한 직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자를 잡아달라며 신고했고, 경북지방경찰청은 곧장 이 가요주점의 관할 파출소인 중앙파출소로 연락했다. 시내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은 곧장 현장에 출동, 현장주변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주경찰서 김찬해 형사계장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됐을 경우 이를 신고받은 회사에서는 카드사용처를 계속 추적하고 있기때문에 이같은 범죄는 대부분 현장에서 붙잡히게 된다"며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침착하게 신고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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