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상반기 부정경쟁방지(위조상표) 합동단속이 지난달 28일 시내 전지역에서 실시됐다. 특허청과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경주시외 4개시·군 업무담당자로 구성됐으며, 금·은방, 시계점, 의류점 등 50여개 업수를 조사해 12개업소 150여점을 수거해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적발시에는 행정처분 시정조치 또는 상표법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시에서는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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