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개량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없애고 표준화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저울을 정기검사 한다.
이달말까지 읍·면·동의 계량기 1천5백여대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대상계량기는 3톤이하의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분동과 추등으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로 검사를 받아 검사필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사용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니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는 반드시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를 득 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