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를 흡입한 20대 농민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주경찰서는 3일 전모(27.경주시 천북면)씨를 유해물질관리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일 낮 12시45분께 용강동 모자동차매매상사 옆 공터에서 부탄가스 노즐을 치아에 끼워 분사하는 방법ㅇ로 약 20분에 걸쳐 이를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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