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다니던 직장의 인터넷 통신 계정을 이용해 50여차례나 유료음란사이트를 몰래 사용한 가정주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2일 전모(여.28.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7일부터 18일까지 현재의 거주지인 안양시로 이사가지 직전까지 살던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있는 자신의 집에서 결혼전 경리로 근무했던 경주 천북면 신당리 D전기회사의 천리안 계정을 도용,55회에 걸쳐 유료음란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그 대금 8만2천600원을 회사측에 대신 납부토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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