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빚어졌던 각종 불법 위법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출마관련자들에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5일 선거조직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250명을 제공한 경주시의원 출마자 이모씨와 선거사무장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은 관리장 권모씨등 9명은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 시의원 출마자인 이모씨(46)는 사무장 김모947)씨와 함께 6월6일부터 9일까지 관리장 권모씨등 9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아달라며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씩 총 2백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출마자 이씨는 낙선했었다. 이에앞서 선거운동과정에서 현금을 돌린 시의원이 경찰 수사결과 구속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 김창회 검사는 17일 경주시의회 김모(64)의원을 공직선거및 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성동동 모 아파트 주민 28명에게 각각 5만원이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다. 구속된 김 씨역시 6.13 선거에서 낙선했었다. 한편 돈을 받은 주민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따라 6·13 지방선거에서 구속기소된 선거사범만 모두 4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수사 및 선거비용에 대한 신고와 실사가 마무리 될 경우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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