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0일 취객을 집단폭행한 뒤 길거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1.산업기능요원.경주시 외동읍)?왕모(21.〃.〃)씨 등 2명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께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태화종고 진입로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백모(34)씨가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가슴과 배 등을 때려 작은창자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한뒤 같은날 오후 11시께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 버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