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공포돼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 부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지정된 장소이외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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