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과정에서 현금을 돌린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 김창회 검사는 17일 경주시의회 김모(64)의원을 공직선거및 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성동동 모 아파트 주민 28명에게 각각 5만원이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다. 구속된 김씨는 6.13 선거에서 낙선했었다. 한편 돈을 받은 주민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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